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추미애 상대 소송전 본격화…“직무배제 부당”

헤럴드경제 김진원
원문보기

윤석열, 추미애 상대 소송전 본격화…“직무배제 부당”

속보
철도 노조 파업 유보…열차 정상 운행 예정
총장 임기 내년 7월…최종 결론까지 시간 필요

본안 판단 전 집행정지 결과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다투는 소송전을 본격화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에서 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이다.

윤 총장은 전날 밤 온라인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집행정지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그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