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재판' 진행중인 서울남부지법 (CG) |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까지 예정된 형사13부의 공판을 모두 다음 주로 연기했다"며 "내일 예정된 김봉현 공판은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고 취재진에게 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법원에 공문을 보내 "남부구치소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 피고인 출정이 불가능하다"며 "출정이 가능한 기일을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김 전 회장은 2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가 지난 6일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심문 기일도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판과 함께 연기되면서 김 전 회장의 보석 허가 여부도 다음 주에 가려지게 됐다.
라임 사태 공범들도 잇따라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조6천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7일,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20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이사는 김 전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에서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보석 신청이 인용돼 최근 석방된 인물도 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씨는 지난달 27일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달 11일 보석을 허가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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