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에 징역 3년·벌금 5억원 선고
주가 부양 의뢰받고 인터넷에 허위 정보 올린 혐의
주가부양 요청한 브로커도 징역 2년6월·벌금 3억원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해당 업체를 운영했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업체 직원이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또 다른 직원 현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유료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이후 크게 하락했다“며 ”피고인들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투자기법이라고 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증인의 거래 분석결과나 진술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컸다”면서 “실행 과정에서 불법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정씨를 통해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부양하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인터넷 주식 카페에 해당 업체가 무상증자를 한다거나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 유료 회원들에게 허위 투자 자료를 건네 주식 매수를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고가매수 주문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의 대가로 박씨 등이 정씨로부터 16억원을 건네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면서 “주가 조작 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고 이들에게 징역 3~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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