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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역추산해 확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더라도, 실제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감지기를 통해 세 차례 검사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A씨가 4번째로 음주감지기를 불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음주측정기를 통해 검사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가 나왔다.
'음주감지기'는 일정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부는 방식이며,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기계다. 보통 음주 감지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A씨가 적발된 때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이다. A씨는 당시 면허정지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을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켰지만,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분 이후부터 1시간 30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감소한다.
검찰은 "A씨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법)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왔다"며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인 0.05%를 넘는다"고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계산한 A씨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를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소주 1잔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가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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