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회복 전혀 안돼"…공소사실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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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 대해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자금을 유용하기로 한 후 약 378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중 198억원 상당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향군상조회를 매각해 255억원을 편취했으며 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박 전 부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봉현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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