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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김봉현 이어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라임 원종준 대표도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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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

재판부가 인용해 줄 지는 미지수

아시아경제

원종준 라임투자자문 대표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이사(46)가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원 대표이사는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지난 17일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원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았던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원 대표의 보석 허가 신청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원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 심문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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