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24살 이 모 씨에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조주빈의 지시로 흥신소를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모두 합쳐 3천8백만 원을 뜯어낸 뒤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는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허위광고 글을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