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법원 앞 공동대책위 기자회견…"재판서 피해자 보호·존중해야"
'조주빈 징역 40년',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들의 1심 판결이 나온 26일 여성들이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 틀린 것이 됐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발본색원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조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에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피해 당시의 무력감에서 벗어나 생존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사건과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법원도 피해자 보호와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형에 가해자의 사정보다 피해자의 현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권효은 활동가는 "재판부는 가해자의 처지에 감정 이입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은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주빈 징역 40년',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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