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수돗물 사고 나면 복구 등 총괄 '현장수습 조정관' 파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법 법령 정비 내일부터 시행…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도 개정

연합뉴스

수돗물 공급 시설 유충을 막기 위한 방충망 작업[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 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수도사고 발생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돼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 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 및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관망 세척 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어 기술 진단 결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등을 마련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후 1년간 부착을 유예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경우,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거나 시설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