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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법원, 징역 5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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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법원, 징역 5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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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뉴스1

건설업자 윤중천.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만인 지난해 6월 강간치상·상해·알선수재·공갈미수·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A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고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 87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뇌물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 구속 수감 중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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