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핵심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울러 압수된 가상화폐 예탁금 등을 몰수하고 1억604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박사방'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구성원들이 각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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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유사한 범행과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조주빈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에게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4)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1)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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