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과 상조회 자산 378억원 횡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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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게 “(횡령 등은) 김봉현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공동 운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인수한 후 37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향군상조회 회삿돈을 횡령한 후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98억 원에 이르고 이 피해는 향군상조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 전 부회장이 향군상조회를 매각한) A상조회사에 대해서도 약 250억원의 피해를 입혔고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완성될 수 없었다”며 “피고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전 부회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전 부회장은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상조회 인수와 매각이 모두 장 전 회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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