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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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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공범들 최대 징역 1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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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혐의 전부 유죄…법원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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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피의자 (GIF)
[제작 남궁선. 사진합성]



조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조씨는 다소 당황한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됐지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채 구치소를 향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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