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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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15세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각각 1800만원과 300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조주빈은 지난달 22일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라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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