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유죄…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
윤중천 (CG) |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거나 고소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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