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온라인 신청… '여섯 가지 의혹' 반박자료 준비 중
'집행정지 신청 여부' 쟁점 될 듯… 법조계, 윤 총장 신청 인용에 무게
'집행정지 신청 여부' 쟁점 될 듯… 법조계, 윤 총장 신청 인용에 무게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예상보다 빠른 행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30분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취소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하게 변호사를 고른 뒤 이날(26일)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처분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절차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부를 정하면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이 자료를 제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 측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여섯 가지 의혹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인용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지휘의 ‘효력’은 사라지고 이후 ‘집행’과 ‘속행’이 정지된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자리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추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여는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윤 총장은 내년 7월24일로 정해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더불어 검사징계위원회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경우 윤 총장은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뉴시스 |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은 법무부가 제시한 여섯 가지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정지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우선 집행정지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제로 윤 총장의 임기가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다. 이 때문에 취소소송이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윤 총장은 임기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는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나온 배너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다. 연합뉴스 |
하지만 법무부 역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어 쉽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비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심채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문건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화를 내며 배포를 막은 점 등을 앞세워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을 향한 사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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