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전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밤 10시 30분께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바 있다.
집행정지 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 중 하나다. 사건의 특성 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7일 내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1~2주 내에 결정을 내린다.
윤 총장 역시 내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데다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행정지 사건이라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을 대비해 징계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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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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