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26일 1심 선고…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그동안 솜방망이 판결…전원 강력처벌해야"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가 조주빈의 1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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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 전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3월 조주빈이 검거된 날로부터 벌써 247일이나 지났지만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온 사회가 분노에 들끓었던 3월의 일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고요해졌고 가해자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2차 가해도 지적했다. 단체는 “(조주빈 검거 이후)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쫓아 전국 곳곳 재판을 감시하며 매 순간 크게 분노했다”며 “많은 가해자들이 명백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구형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판결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조주빈 일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주빈은 무기징역을, 공범들은 15년형을 구형받았지만 이조차도 그들의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라며 “사법부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감형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주빈 외 5인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구축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조주빈은 영상물을 브랜드화하거나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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