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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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추가 심의키로 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측은 "금감원과 조치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건을 논의했고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차기 증선위는 다음달 9일이다.
이날 회의엔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은 회부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과태료·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CEO 중징계의 주요 근거가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위반여부도 향후 금융위가 판단한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 제재심은 세차례 회의를 연 끝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신한금융투자·KB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를 의결하고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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