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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9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대만인 여성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12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20년 11월 6일 저녁 28살의 젊고 유망한 청년이 횡단보도의 초록색 신호에 맞추어 길을 건너는 도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손써볼 겨를도 없이 사망했다"면서 "제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친구였고, 그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린 제 친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 비극적인 사건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연인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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