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위한 박사방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통의 목적을 갖고 조씨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등이 판단 요건이 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석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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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성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수단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천모씨(29)에게는 징역 15년, ‘태평양’ 이모군(16)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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