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다음으로 미뤘다.
25일 증선위는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가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달 9일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증선위는 이들 증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 심의를 진행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기관에 대한 제재는 향후 금융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증선위는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를 심의하고, 다음 단계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