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박사방 회원 5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한 검찰은 피해자들이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공범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이 모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달 최후변론에서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