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1명 "범행 저지하려 했다" 무죄 주장·양형부당 호소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처벌 촉구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요청했고,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20)씨에게는 원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배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가족에게, 소중한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인터넷의 어두운 세상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나가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범죄가 너무 싫다. 그냥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류씨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억울한 것 없이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어 "배군 등의 계획을 와해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텔레그램 '프로젝트 N'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고, 공범들의 로그기록을 확보해 범행을 저지하려 했다"며 무죄 혹은 가담 정도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가족과 동료 공학도들이 손가락질받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배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성인인 류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윤호TM' 백모(17)군은 앞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배군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