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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휴대폰도 폭력 도구였다” … 부산 ‘덕천동 데이트폭력’ 특수상해죄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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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하상가 폭력 사건 남성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연인사이 남성에 ‘특수상해’, 여성에는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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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폭행’이냐 ‘특수상해’냐. 인터넷을 달군 부산 데이트폭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결국 특수상해죄를 선택했다.


부산 덕천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사건(11월 10일 자 본보 인터넷판)을 수사 중인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인 관계 여성을 때린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2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성을 때리는 데 사용한 휴대폰을 폭력 도구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남성 A씨(20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 B씨(30대)를 휴대전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는 연인 관계인 양측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가 휴대전화기로 쓰러진 B씨를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B씨가 치료받은 병원을 찾아 상처가 난 진단내용을 확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는 단체나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한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경찰은 상대 여성인 B씨에게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폭력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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