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서적 학대 34.4%·신체적 학대 23.3%
“엄마 죽을까?”라고 아동에게 말하는 영상도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와 강희주 박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습. [이화여자대학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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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유튜브에서 아동이 출연하는 동영상 100건당 3건 꼴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40개 채널의 동영상 4690개를 방임·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 등 3개 카테고리로 분석한 결과, 영상내 아동학대 발생률이 3.2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방임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34.4%), 신체적 학대(23.3%)가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노골적인 신체학대보다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한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사례로는 부모가 아동 앞에서 악성댓글을 읽는 영상, 3세 아이에게 탄산수를 먹여 놀라게 하고 우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영상, 성인 위주의 고가 이벤트를 진행하며 아동에게 구걸하듯 구매·구독을 요청시키는 영상 등이 포함됐다.
언어폭력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상 속 아동을 상대로 “엄마 죽을까?”라고 협박하는 사례나 “못생겼다”며 아동을 향한 비난 댓글 등도 다수 발견됐다.
연구팀은 “아동 유튜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유튜브를 하는 모든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자가진단을 시행해야 한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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