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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석’ 법사위 무산에 野 반발 “오후2시 대검 방문”

파이낸셜뉴스 전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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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석’ 법사위 무산에 野 반발 “오후2시 대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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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與, 국회법 악용해 회의 산회”
오늘 오후 2시 대검 방문해 입장 청취
“내일(26일) 전체회의 개의 다시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추진이 무산되자 “여당은 야당의 요구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응 사항과 입장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또한 “내일(26일) 다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법사위원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의 직무집행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전체회의 개의를 막은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감찰규정 준수 여부도 불투명하고 감찰 결과라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는 사안들이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지휘를 맡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만한 사유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도 하고 팩트도 체크하고, 또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횡에 대해서 낱낱이 좀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어 “그런데 국회법상 개의 직후 산회를 해버리면 오늘 다시 개의를 하지 못한다는 그 규정을 악용해서 야당의 요구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회법 제121조 들어서 위원회의 의결 거쳐야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 출석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고, 그 규정은 본회의뿐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중용이 된다고 주장을 하지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121조는 상임위원회에 중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국회법상 명백하게 나와 있다”며 “다급하다 보니까 이 조문 저 조문을 급하게 들어 주장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추 장관이 입장을 이야기하고 윤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서, 검찰조직이 안정 될 수 있고 국민들이 오히려 감찰 혐의에 대해서 훨씬 분명하게 이해할 때 비상상황이 종식 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의 폭압적인 산회선회로 그 기회를 막아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후에 대검찰청을 방문해 감찰은 제대로 받았는지, 감찰 내용이 팩트인지 물어보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검이 준비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라며 “입장 듣고 기자와 국민여러분에게 상황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도읍 의원은 “상상할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의 법치파괴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당당하다면 국회에 나와야 한다. 또 여당도 당당하다면 법사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못 여니 내일(26일) 10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오늘 요구한 것과 똑같은 방식 내용으로 개의 요구서를 법사 위원에게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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