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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연찬회 가서 선상 바다낚시…대전 대덕구의원들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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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김태성 의장·이경수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 3개월

연합뉴스

바다 낚시
[연합뉴스TV 캡처]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직무연찬회를 가서 바다낚시를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의결됐다.

25일 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게 선상낚시를 다녀왔다.

구체적인 심판 결정 결과와 요지는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당사자들이 심판결정문을 받은 뒤 7일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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