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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 vs 윤석열 “공개된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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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 vs 윤석열 “공개된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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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징계 이유로 든 ‘불법사찰’·‘홍석현 만남’…대검 “문제없다”
24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이유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윤 총장이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추 장관이 ‘불법 사찰’이라고 밝힌 반면,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며 입장차를 나타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6가지 주요 징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 가운데 그간 언급된 적 없는 새로운 혐의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판사들의 과거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간의 평가 등이 담겼고, 이는 대검 반부패부와 공유했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된 직후였기 때문이 윤 총장이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는 검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공유돼 왔다고 반박했다. 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인터넷, 기사, 법조인대관 등에 공개된 것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은밀히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수집해 공판 업무에 참고한 것이 불법사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나무 사이로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나무 사이로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만남 가운데 JTBC 실질적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 2018년 11월쯤 심야회동을 문제 삼았다. 당시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태블릿PC 관련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였기 때문에 만남 의도가 부적절했다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사전 약속 없이 지인이 부른 자리에 나갔다가 여러 사람과 만났고, 잠깐 자리에 머물렀으며 사건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홍 회장과 만남 의혹에 대해 관련 사건이 이미 수사가 끝난 상태였고,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해 행동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추 장관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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