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출처=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