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는 코로나와 사투 중인데… 총파업 강행하는 민주노총 [이와중에 총파업 선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서 10인 미만 산발적 집회
노조법 개정안 우위 쟁취하고도
재계안 일부 반영에 '몽니'지적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5일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정동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25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심각한 방역위기 상황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더구나 이번 총파업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노조의 이익만 앞세워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조법 개정 저지"… 일각선'몽니'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동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각 지자체별 방역 수칙에 따라 전국에서 집회를 열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당초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연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해고자·실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생산·업무시설 점거 금지 내용이 담겼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받은 분들은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그나마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이들의 일자리를 지켜냈는데 노조법 개정은 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안에는 해고·실직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등 노동계에 유리한 지점도 있는데,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노조가 자신의 이익만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총파업 참가율 저조 전망 우세(?)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총파업도 참가율은 1% 수준에 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시 '조합원들에 대한 설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총파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대해 자제를 재차 촉구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집회가 집단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민주노총을 포함해 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에서는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며 "개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 상황에 방역 협조보다 더 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5일총파업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