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장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74살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이 의료재단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개입해 2년여 동안 22억9천여만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입니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검찰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장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74살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했고 이 의료재단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개입해 2년여 동안 22억9천여만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입니다.
최 씨 동업자 3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최 씨는 실제 출근해 업무를 본 기록이 없고, 재단 이사장에서 중도 퇴임한 최 씨에게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선상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재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 동업자 구 모 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장모 최 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과거 장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모 최 씨 측은 검사와 합의하여 모레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내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소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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