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 측은 2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과거 재판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사법 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과거 경찰 수사와 검찰의 공소제기로 확정된 재판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 씨를 비롯해 의료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로 경영참여행위가 없었던 사실 등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과거 경찰 수사와 검찰의 공소제기로 확정된 재판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 씨를 비롯해 의료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로 경영참여행위가 없었던 사실 등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재수사는 일부 정치인 고발 말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다”며 “확정 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조만간 변호인 의견도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의견 진술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운 뒤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 일로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았지만 최 씨는 지난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최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 범행 이후 책임면제 등을 약속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각각 직권남용,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윤 총장 장모 사건 처분 당시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