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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민주,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소위서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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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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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단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관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가정보원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핵심 내용인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 의결 후 “국민의힘과는 모든 조항에서 합의했는데, 대공수사권 이관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3년 유예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시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결국 이번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대하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도중 회의실에서 나와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정보와 경찰이 재결합되는 것으로, 마치 5공시대 대공분실을 부활시키게 되는 것”이라며 “개악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정은 안 하기로 했다”며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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