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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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조주빈에게 같이 일을 못한다고 했고 마약을 산다는 사람에게 오라고 해서 (돈을) 돌려준 것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김 씨와 함께 사기 행각에 가담해 재판을 받았던 또 다른 공범 이모(24) 씨는 지난 10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가짜 USB를 주고 이를 대가로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필로폰 등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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