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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세번째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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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술 취한 채 차에서 잠든 것 경찰 발견

앞서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檢 "선처하면 반복된다" 징역 2년 실형 요청했지만

法 "사고 안나"…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재판을 받은 그 이지만, 적발 당시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돼 실형을 면한 결과다.

이데일리

종근당 장남 이모 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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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과거 이 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지목,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2007년과 2017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 씨는 올해 2월 22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차 안에서 졸고 있다가 경찰에 발견돼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 여러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어 보는 눈이 많아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하라”며 이 씨를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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