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피해자 접근금지도 함께 내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일당은 성착취 영상을 수십 개의 텔레그램 방에 공유했고, 이는 일부 자백 취지의 법정 진술과 공범들의 검찰 진술, 피해 영상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며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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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텔레그램으로 상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각자 역할에 따라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했다"며 "이들의 행위를 범죄단체조직죄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성착취 동영상 제작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죗값을 모두 치를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활동 당시 성착취 동영상 제작 목적이 없었고, 이른바 '시민방'은 유기적인 체계도 갖추지 않고 가입·탈퇴도 자유로워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앞으로 인생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중인 '부따' 강훈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뒤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또 조주빈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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