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착물을 제작·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가 24일 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만나 강제 성행위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하고 ‘박사방’에 게시하도록 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인생동안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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