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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오늘부터 서울 전역 유흥가 음주운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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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내년 1월13일까지 유흥가·지하철역 426곳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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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들이 5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인근에서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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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해 10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두 달 간 추진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통해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하는 등 위험성은 줄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은 교통경찰,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해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서 매일 야간·심야시간대(9~1시) 일제 단속을 펼친다.

각 경찰서 단위로 이른 아침 숙취운전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하며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전동킥보드·이륜차·자전거 운전자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최초 단속 현장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 인정시 입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직접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전염 우려가 없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륜차, 킥보드에는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 기존 음주 감지기를 1회마다 소독해 사용하거나, 음주 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여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하고,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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