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정부패 청산에 내편네편 없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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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자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면서 감사 거부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 시장은 이날 청사 2층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조 시장은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들에게 "지방자치법 및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사 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감사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감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예정으로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이다.
조 시장은 지난 22일 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조사의 시작일은 있는데 종료일은 명시한 바 없다. 자료 요구 사항을 보면 언론보도 댓글과 청사 대관 내역 등 표적성 자료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사항 등 괘씸죄에 해당하는 온갖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언론보도 댓글 내역을 조사하면서 댓글 작성 시기가 도지사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로 바뀐 시점"이라며 "정치적인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위법성 있는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도면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지난 4월 우리 시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해서 남양주 공무원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보복 감사 논란이 지속하자 경기도는 2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조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특별 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자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령에는 언론보도·민원 등에 의해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자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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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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