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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울 유흥가 등 426곳에서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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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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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경찰이 연말을 맞아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 시내 426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내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른 아침 숙취운전과 낮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만약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다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단속은 필요하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0월31일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9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최근 2개월(9월17일~11월16일)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343건으로 2명이 숨지고 567명이 다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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