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대문. / 이준헌 기자 ifwedont@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0일 전씨가 검찰의 추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이후 “연희동 자택은 전씨가 실소유한 재산으로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확인하고 환수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고 항고할 뜻을 밝혔다.
1997년 뇌물에 대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전씨는 현재 991억원을 내지 않은 상태이다. 검찰은 2013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으며 2018년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씨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