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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문 대통령, 차라리 윤석열 해임하라”

이데일리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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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문 대통령, 차라리 윤석열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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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60· 사법연수원 15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는데 마치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석동현 변호사 (사진=석 변호사 페이스북)

석동현 변호사 (사진=석 변호사 페이스북)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는 윤 총장을 해임할 권한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손발을 묶다가, 팔다리를 자르다가 이제 막바지엔 꺼리도 안되는 일가지고도 감찰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라며 “누가 봐도 어떻게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낙인찍어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작년 윤 총장에게 파격적으로 임명장을 줄 때 여러 가지로 깊은 신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은 깊은 신임을 윤 총장이 못 따라준 게 불만이라면 임기에 관계없이 담백하게 직접 윤 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인연이 여기까지 임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추 장관을 겨냥해 “임기도 없는 정치인 법무장관이 임기제 검찰총장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겠다는 생각까지 담아 계속 만용을 부리게 한다면, 이는 코로나에도 지친 국민들을 너무 짜증 나고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任免)은 어차피 정치적 결단이다. 그 결단에 수반되는 정치적 영욕을 회피 않겠다는 자세라면, 임명권자에게 그를 사실상 해임할 권한은 왜 없겠는가. 추 장관의 감찰 시도를 즉시 중단시키고 차라리 해임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23일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 의혹 진상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