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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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연말 특수 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회식·소모임 등 자제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회식을 금지하는 대신 직원 격려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연말에 즈음해 부서 단위로 송년회 형식의 모임 등을 가져 왔으나 코로나19로 이 같은 모임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음식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이 큰 손실을 입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송년 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갖는 대면 회식 대신 지역 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 배달해 사무실에서 간식으로 먹거나 개별 포장된 음식을 직원들에게 나눠줘 이를 집에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먹는 방식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 집행이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등 살리기에 동시에 나선 것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연말이 대목인 음식점 등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연말을 앞두고 매우 힘들어질 상황인 만큼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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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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