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승려 A(32)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224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그야말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입이 있지만 뭐라고 할 변명이 없다”며 “(승려 신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책했다.
사진=연합뉴스 |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닉네임 ‘흑통령’으로 활동했으며, 그동안 ‘n번방’ 관련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단체가 주시해온 인물이다. 경기지역 14개 여성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A씨 공판에 대한 속행 공판에 앞서 지난 6월 수원지법 후문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을 키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A씨 측은 지난 8월 3차 공판에서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성 착취물 중 410여 건의 경우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면서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상영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 뒤 등장인물과 내용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증거조사 과정은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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