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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경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가정 연말까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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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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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충남 천안·서울 양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올해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가정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경찰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한다.


경찰은 앞서 ‘아동 분리조치 강화 개선지침’을 내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멍·상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2회 이상 신고 가정을 찾아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가 학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아동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112 신고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종합해 점검 대상 가정을 선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참여 홍보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학대 우려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대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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