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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제2의 n번방'을 만들겠다며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군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5일 동안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몰래 개인정보 22개를 수집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53개를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방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라는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하여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훔쳤고, 이중 SNS 계정에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을 찾아냈다.
A 군 등은 이를 약점 삼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했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찍어 보냈다.
피해자들이 보낸 영상은 고스란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됐다. A 군은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4개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 약점으로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토록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군이 소뇌 경색증과 척추 불안정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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