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안 전두환 동상의 목 부분이 쇠톱으로 절단된 모습. 청남대 관리사업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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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휴양지였던 청남대 안에 설치돼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환권 판사는 청남대 전씨 동상 목 부위를 쇠톱으로 3분의2가량 자른 혐의(공용물건 손상)를 받는 황아무개(50·경기 용인)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9일 오전 10~11시께 준비해온 쇠톱으로 동상의 목 부분을 절반 이상 훼손했다가, 시민·청남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황씨는 경찰에서 “충북도가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고 화가 나 동상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황씨를 면담한 정지성 ‘5·18 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청남대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황씨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수괴인) 전두환·노태우를 용서할 수 없어 동상을 스스로 철거하려고 했다. 동상을 잘라 전두환 집 마당에 던지려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5·18 관련 단체의 사이버 회원으로 알려졌다.
5·18 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 회원들이 21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청남대 안 전두환 동상을 훼손한 황씨는 무죄다. 황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청남대 국민행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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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국민행동은 24일 오후 청남대에서 열리는 ‘전두환 노태우 동상철거 화요문화제’에서 시민의 동상철거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청주 5·18 관련 단체는 지난 21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씨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국민휴양지에 군사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동상 철거를 거듭 촉구했다. 최근 충북도는 동상을 존치하되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안내판 설치하기로 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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