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주 우려 있다" 구속 영장 발부
청남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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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1일 청주지법 김환권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A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청남대 입장권을 끊고 들어온 뒤 가방에 숨겨온 쇠톱으로 폐쇄회로(CC)TV함 자물쇠를 훼손하고 동상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상은 목둘레 전체에 걸쳐 톱으로 깊게 파였지만, 절단되지는 않았다.
A씨는 관람객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동상이 세워진 대통령길은 곧바로 폐쇄 조치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히고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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