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21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고려한 주의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 이동과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향후 14일 동안 서울·인천·성남 등 수도권인 제2구역(Area II)으로 또는 해당 구역 내 이동이 제한된다. 단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제외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6시부로 30일간 한국 전역에서 체온 측정, 방역 등과 관련한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우나와 목욕탕, 체육관, 운동시설, 인터넷 카페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소속 관련자들은 핵심 원칙과 공중 보건 방호태세(HPCON), 한국 정부·현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 임무를 위해 병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